이혼·재산분할·양육권 상담

이혼을 결정하기 전,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상간자 손해배상 등 실제 쟁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혼 사건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양육비, 위자료, 거주 문제, 자녀와의 관계, 향후 생활 기반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금천법률사무소는 서울 금천구에서 이혼소송, 협의이혼 합의서,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양육비, 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 재산자료(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보험), 문자·카카오톡, 녹취, 가족관계자료, 부정행위 증거 등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주요 상담 분야

1. 협의이혼·이혼합의서 검토

  • 협의이혼 전 합의서 작성

  • 재산분할 약정

  • 양육비 약정

  • 면접교섭 약정

  • 추후 분쟁 가능성 검토

2. 이혼조정·이혼소송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이혼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가 다투어지는 경우

  • 소장을 받았거나 조정기일이 잡힌 경우

3. 재산분할

  •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사업체, 채무

  • 명의와 실제 기여도 문제

  • 재산 은닉 의심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 재산 구분

4. 양육권·친권·양육비

  •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 양육비 산정

  • 면접교섭

  • 양육환경 자료 정리

  •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 주장 대응

5. 위자료·부정행위·가정폭력

  • 배우자의 부정행위

  • 폭언·폭행

  • 혼인파탄 책임

  • 증거 확보와 사용 가능성

  • 위자료 청구 또는 방어

6. 상간자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카카오톡, 사진, 숙박자료, 카드내역, 녹취 등 증거 검토

  • 상대방의 고의·과실, 혼인관계 파탄 시점 쟁점

상담 전 준비자료 안내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대출 등 재산자료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자료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통화 녹취

  • 부정행위 관련 자료

  • 폭언·폭행·가정폭력 관련 자료

  • 자녀 양육 관련 자료

  • 기존에 작성한 이혼합의서 또는 각서

  •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 소장, 조정신청서

  • AI에게 받은 답변이 있다면 해당 답변 전문

자주 묻는 질문(FAQ)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고, 특히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는 혼인 파탄의 경위, 별거기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당사자 책임, 자녀 복리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기준도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항상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형성·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소득·가사노동 기여, 자녀 양육, 이혼 후 생활능력 등 사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이거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이 핵심이므로, 부동산 등기 등 객관 자료, 금융거래 흐름, 사업체 관련 자료 등으로 재산 규모와 변동을 확인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단계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산 및 그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지(분할대상·가액·기여도) 정리가 중요합니다.

  •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잘못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모의 소득·재산 등 경제력과 양육 상황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당사자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고,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구성되며, 제3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고의·과실), 혼인공동생활 침해 여부,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단순 친밀 표현인지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인지 등 ‘내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신·대화 관련 자료는 수집 과정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불법감청 등에 해당하면 재판에서 증거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적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방법을 정하는 구조이므로, 합의서에서 분할대상·분할방법·이행기한 등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기간 도과 리스크), 합의서 작성과 이행을 신속·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답변은 일반적 정보로 참고할 수 있으나, 실제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 이혼사유 해당 여부와 증거에 의해 좌우됩니다.

    특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판단은 혼인 전 과정, 파탄 경위, 별거, 회복 가능성, 자녀 복리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실제 자료(대화·진술·객관자료 등) 중심으로 재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